2026년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가 한 단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피해구제의 중심이 계좌에 들어 있는 금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행됩니다.
다만 “코인으로 피해를 봤다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자산도 피해자산 범위에 들어오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임시조치와 피해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ChangeBrief 재구성
1. 법 이름부터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법령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합니다. 종전의 ‘피해금’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산’으로 바뀐 것이 이번 개정의 방향을 가장 쉽게 보여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었지만 기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오늘인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정과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 신고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범죄 이용 계정에 대한 조치, 피해자산 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ChangeBrief 재구성
3.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종류·수량’이 기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 내용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지급하고,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환급자산을 정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 원화 가격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장한다”거나 “가격 변동 손실까지 모두 보상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환급 범위와 방식은 개별 사건의 피해자산 확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피해를 알아차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이스피싱은 자금이 이동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우선 경찰 112에 신고하고,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이동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한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즉시 연락해 피해 사실과 거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행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ChangeBrief 재구성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수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2일 공개한 범정부 대책 1년 성과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24시간 신고체계 도입 이후 신고 응대율은 98% 수준까지 높아졌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핵심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가상자산 피해를 자동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도 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임시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112, 금융회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가 이번 개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사건 발생 시점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문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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