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가입자라면 확인하세요…종합저축 전환기회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같은 기존 청약통장을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지 않은 가입자에게 전환 기회가 1년 더 주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 예·부금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환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기간이 1년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장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제한됐던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반면 과거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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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식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 기존 가입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유지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전환 후 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전환하면 현재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횟수·납입금액과 청약자격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과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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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공식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3. 기존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왜 확인해야 할까

과거에는 청약저축은 주로 국민주택,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활용됐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통장 체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가입자라면 전환에 따른 선택 범위 확대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전환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내역, 목표로 하는 주택 유형, 지역별 예치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전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첫째, 현재 보유한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존 납입실적 가운데 전환 후 청약자격 산정에 어떤 부분이 인정되는지 은행이나 청약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환 마감일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이번에 1년 연장됐지만 무기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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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제도 안내
출처: 국토교통부

5. 금리는 어떻게 되나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즉시 현재 종합저축 금리인 연 3.1%가 적용됩니다.

또 종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장기간 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있던 가입자라면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길 시간이 1년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환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 경쟁에서 인정되는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은 개인의 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리만 보고 전환하기보다는 자신의 청약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기준 전환기한: 2027년 9월 30일.
기존 가입자 전환 시 적용금리: 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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